공지사항

홈으로 장명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62

▶신청기간 : 2024. 4. 25.(목)까지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사육 농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사업내용 : 농가가 저탄소사료를 구매하여 가축에게 급이하고
농가는 사업이행 증빙자료를 모바일웹으로 제출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적확인 후, 활동비를 지원


▶지원단가
○ 저메탄사료 급이(한·육우) : 25천원 / 두 / 년
○ 저메탄사료 급이(젖소) : 50천원 / 두 / 년
※ 12개월 이행 기준 단가로, 이행기간 및 실적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음

▶사업이행 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선정 농가는 저탄소 사료 급이에 대한 활동사진 및 사료 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모바일 웹>으로 월 1회 제출 (6 ~ 10월)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가축사육업 허가증(사본)
③ 감액기준 동의서
④ 부분급여 증빙자료(사육시설 분리)
⑤ 사육두수 증빙자료(이력제 또는 보험증권)
⑥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