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제3장 제2절(맹견의 관리 등)주요 안내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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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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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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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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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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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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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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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물등록을 할 것
- 맹견보험에 가입할 것
- 생후 8개월령 이상의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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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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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ㆍ생후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 마개를 착용할 것
ㆍ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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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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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어린이와 노약자가 상시 거주하는 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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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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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맹견의 소유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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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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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법규는 동물보호법 제2절(맹견의 관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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