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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73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원대상 : 농촌 및 준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기타사항 : 외국국적 농업인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1577-1000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지원내용 :
1)신고소득 103만원 이하 : 월 보험료 50% 지원
2)신고소득 103만원 초과 : 월 46,350원 지원
-신청방법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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