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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접수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90

▶접수기간 : 2024. 4. 1.(월)까지 *기한엄수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 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지원한도 : 개소당 20 ~ 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성과지표(KPI) 달성 기준 : ① 참여 농가 100농가 이상, ② 공동재배면적 300ha 이상, ③ 공동 영농비율 80% 이상, ④ 품종순도 90% 이상, ⑤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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