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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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70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규모 : 2단지(단지당 최대 15백만원)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예시) - 담장, 보안등, 옥상(방수) 등 단지 내 외부공간 -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보수 -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 신청기한 : 2024. 4. 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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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소규모공동주택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신청서.hwp (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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