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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신청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70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규모 : 2단지(단지당 최대 15백만원)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예시)

    - 담장, 보안등, 옥상(방수) 등 단지 내 외부공간

    -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보수

    -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

신청기한 : 2024. 4. 3.(수)

첨부파일 2024년소규모공동주택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신청서.hwp (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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