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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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79 |
관심있으신 분들은 3.25.(월)까지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 2024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 대상지역: 읍·면(도시지역 포함) 및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1년이상 방치된 주택 ○ 사업내용: 방치된 주거용 빈집 철거비 지원 ○ 제출서류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철거 공사 견적서 - 건축물 소유권 확인순서 (1.건물등기 / 2.건축물대장 / 3.과세대장 / 4.토지등기) ※ 토지소유자는 철거처분권이 없으며, 건물이 붕괴되어 해체신고 대상이 아닐경우 토지소유자 신청 가능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전 해체신고 절차 필수 안내 (무단 철거 시, 형사처벌 대상 및 보조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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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신청관련서류.hwp (170 kb) |
- 관리부서장명동
- 연락처063-53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