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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79

관심있으신 분들은 3.25.()까지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대상지역: ·(도시지역 포함) 및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1년이상 방치된 주택

사업내용: 방치된 주거용 빈집 철거비 지원

제출서류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철거 공사 견적서

- 건축물 소유권 확인순서 (1.건물등기 / 2.건축물대장 / 3.과세대장 / 4.토지등기)

토지소유자는 철거처분권이 없으며, 건물이 붕괴되어 해체신고 대상이 아닐경우 토지소유자 신청 가능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전 해체신고 절차 필수 안내

(무단 철거 시, 형사처벌 대상 및 보조금 미지급)

 
첨부파일 2024년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신청관련서류.hwp (1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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