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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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3-02-22 |
조회수 | 90 |
가. 신청기한 : '23. 5. 31.(수) *기한엄수(전산입력가능 기한)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임차농지 신청가능) 다.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한 곳에서 일괄신청가능) 다. 신청면적 : 제한없음 라.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두류 매입비축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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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3년벼재배면적조정감축협약세부추진계획.hwpx (144 kb)
(붙임2)벼재배면적감축시스템회원정보.xlsx (12 kb) (붙임3)벼재배면적감축사용자매뉴얼.pptx (209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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