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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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
작성일 | 2023-02-08 | |
조회수 | 221 | |
가. 사 업 명 :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다. 지원한도액 및 기준 : 25만원 범위 내에서 60% 보조(최대 15만원까지) 라. 지원범위 : 질병진단 및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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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계획.hwp (1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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