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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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3-02-09 |
조회수 | 181 |
가.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3. 2. 13. ~ 3. 14.
(2) 사업물량 : 60동 (3)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3) 지원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나. 제출서류 : 대상자 명단, 신청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세대원의 재산세(주택분)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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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서식).hwpx (67 kb)
2023년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계획.hwpx (146 kb) 2023년농촌주택개량사업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x (2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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