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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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72 |
○ 신청기간 : 23. 2. 17.○ 사 업 량 : 1개소- 사업지침에 명시된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점자 발생시 2022년 매출액 낮은 순으로 선정○ 사 업 비 : 43,000천원(도비 21,500천원 시비 8,600천원 자부담 12,900천원)○ 사업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사업내용 : HACCP 인증 운영 시설·장비 지원 및 가공장 개보수※ HACCP 인증 전제로 지원(HACCP 미인증시 보조금 미지급)○ 제출서류 : 신청내역(붙임 2), 사업신청서(붙임 3), 신청업체별 2020,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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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깨끗하고소득있는축산물판매장만들기사업신청서서식.hwp (100 kb)
2023년깨끗하고소득있는축산물판매장만들기지원사업지침.hwp (7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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