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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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40 |
□ 2023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가. 사 업 량 : 10개소나. 사 업 비 : 66,000천원(개소당 사업비는 경우에 따라 상이)- 기금 4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30%다.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라.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농가)에게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마.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 지침 7쪽의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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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생산단계).hwpx (146 kb)
2023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hwpx (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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