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문화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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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268 |
ㅇ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ㅇ 지원범위 : 입원일부터 퇴원시까지 발생된 본인부담금 1인 최대 300만원 ㅇ 사업대상 1. 전북대학교 병원 입원환자 2. 다문화인(결혼이주여성, 남편, 자녀, 또는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3.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내인자 4. 미등록외국인 근로자, 난민 중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진료과 추천을 받은 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내인 ㅇ 신청문의 : 전북대학교 병원 의료사회사업팀(063-25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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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다문화(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난민등)진료비지원사업안내문(도청)(1).hwp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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