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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65
❍ 신청기간 : 3.4.(월) ~ 4.30.(화) (2개월)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자격 :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 도시거주자 중 주업요건 충족자(동일 시군구내 1,000㎡ 이상 경작, 동일시군이 아닌 경우 같은 시군구내 10,000㎡이상 경작)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0.5㏊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지급)
  - 면적직불금

구 간

단 계

면적 직불금 (만원/ha)

2ha이하(1구간)

2ha초과6ha이하(2구간)

6ha초과(3구간)

밭 진흥지역 (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c)

134

117

100

 
문의) 063 539 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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