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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91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정읍시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사람(농가)
❍ 지원방법 : 농가당 60만원 / 연1회 지역화폐(정읍사랑상품권) 일괄지급
❍ 신청기간 : 2024. 3. 18. ~ 5.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 심사표 등 ※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류 미제출 시 제외 처리

 

문의) 063 539 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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