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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안내
작성자 시기3동
작성일 2004-08-03
조회수 1858

▣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안내 ▣

1.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2.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천원)
최저생계비 100%(1인-368, 2인-609, 3인-838, 4인-1055, 5인-1199)
최저생계비 120%(1인-441, 2인-731, 3인-1006, 4인-1266, 5인-1439)

3. 급여내용
- 74개 희귀질환 : 1종 의료급여
- 기타 만성질환 : 2종 의료급여(고혈압, 관절염, 요통, 당뇨, 천식등)

4.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가능

5. 구비서류 : 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동의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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