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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전북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70

1. 사 업 명 : 전북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어민공익수당)
2. 사 업 비 : 21,000천원(도비 8,400 시비 12,600)
3.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허가
  ※ 농민수당, 어민수당 모두 해당자는 농민수당 우선 신청 및 지급(전라북도 지침)
4. 지원단가 : 어가당 연 60만원
5. 지원방법 : 연1회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 9월중 일괄지급
6.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7.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서식(어민공익수당).hwp (1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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