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모 명 :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가루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밀가루 제품 일부를 가루쌀로 대체・혼합하여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식품・외식업체 및 프랜차이즈 등
3. 지원규모 : 1개 업체 당 최대 3억원(국비 80%, 자부담 20%)
- 25개 내외 업체 선정, 업체당 최대 240백만원(자부담 제외) 국비 지원
4. 지원내용 :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메뉴개발, 시제품 생산 및 포장, 소비자 평가
및 홍보까지의 전 과정 지원
5.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24.1.15 ~ 2.16) → 서면 및 발표평가(2월 3주차~4차)
→ 사업자 선정(2월말) → 사업추진(3월~10월)
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공급팀 hwe120121@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