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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69

1. 사 업 명 :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2,990천원(도비 2,330 시비 5,460 자부담 5,200)
3.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4. 사업대상 : 2024년부터 3년이상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
             약정을 맺은 시설원예・특작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5.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비 6,500천원 이내(초과분 자부담)

첨부파일 2024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신청서류(서식).hwp (6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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