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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87

1. 사 업 량 : 2개소
2.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8,000 도비1,800 시비 4,200 자부담 6,000)
  - 재원비율 : 보조 70%(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30%

3. 신청기한 : ~2024. 1. 31.(수)까지
3.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
4. 사업대상 : 등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경영체 및 기 인증 경영체
5. 사업내용 :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일부지원
6. 자금용도 : 동물복지축산 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첨부파일 2024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관련서류(서식).hwpx (18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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