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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82

우선지원

1. 친환경(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유기인증 ㅇ선)

2.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3.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4.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지원단가(상한액) : 195/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제7조에 의한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사업비에 부가세

비포함(자부담 처리)

 

신청기간 : 2024. 1. 12.() ~ 1. 2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청

 
첨부파일 2024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신청서.hwp (8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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