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배상책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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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산동 |
작성일 | 2024-01-18 |
조회수 | 79 |
1. 보험명 :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2. 보험기간 : 2024. 1. 16. 24:00 ~ 2025. 1. 16. 24:00
3. 피보험자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자
4. 보험내용 : 1사고당 최대 30,000천원 보장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5. 보장범위 : 사고발생 시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 *자손 및 자상 제외
6.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청구 가능 *22년 최초시행으로 22.1.17.일부터 발생한 사고 청구 가능
7. 청구방법 : 직접 청구 (☎ 02-2038-0828 전화 연결 후 ARS 1번 상담사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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