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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초산동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 보고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115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시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1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초산동주민자치회감사결과보고.pdf (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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