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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73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2)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13,482,294, 25,415,712, 37,168,649)

사 업 량 : 정읍시 12가구(한가구당 지원상한액 3,800천원)

신청기한 : 2024. 4. 12.() 까지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지원제외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3년이내, 또는 2024년 수선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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