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초산동 |
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73 |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1인 3,482,294원, 2인 5,415,712원, 3인 7,168,649원) ❍ 사 업 량 : 정읍시 12가구(한가구당 지원상한액 3,800천원) ❍ 신청기한 : 2024. 4. 12.(금) 까지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 지원제외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3년이내, 또는 2024년 수선예정자) |
- 관리부서초산동
- 연락처063-539-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