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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65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제도

□ 제도 개요

- 시행일자 : 2024. 1. 1일부터

- 적용축산물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적용대상 : 동물용의약품

- 제도내용 :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 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잔류물질은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 준수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

첨부파일 축산물PLS자료(동물용의약품10대안전수칙포함).png (57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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