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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안내(12.15.금까지)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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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26,667천원(도비 38,000천원 시비 88,667천원)

사 업 기 간 : 2023. 1. 1. ~ 2023.12. 31.

사 업 내 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지 원 기 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10%지원〔수출농가(법인) 6%, 업체 4%〕

    - 총액한도제 내 지방자치단체의 물류비 지원비율 변경 ※기본물류비에만 적용

    - (변 경) 지자체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농가 9%, 업체 6%)

      ※ 적용기간 : 2023. 8. 16. ~ 12. 31. (기간내 수출 선적분 기준).

지 원 한 도 : 수출 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수출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사 업 대 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지 원 품 목 :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미곡류) 등

제 출 서 류

 ∙ 보조금교부신청 시(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생산자가 법인일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주거래은행 발행)또는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 생산자가 농가일 경우 : 구매 및 납품확인서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 농가별 수출실적(내역) 1부 : 법인에서 농가별로 작성

 ∙ 위임장(해당법인에 한함) 1부 : 법인별 위임장 첨부시, 대표법인 실적 인정

 ∙ 수출업체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생산농가(법인) : 통장사본 1부, 사업완료 및 정산서 1부

 

첨부파일 2023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추진계획(통보용)-수정.hwp (1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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