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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65

구분

건강보혐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연중

연중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

농촌 및 준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최대28%지원

신고소득 103만원 이하 : 월 보험료 50%지원

신고소득 103만원 초과 :46,3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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