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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4.26.금까지)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154

O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26.(금)

O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자격조건

비 고

소득기준

거주기준

연령기준

청 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관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관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연령제한 없음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

 

기 타

  • 주소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신혼부부 및 청년
  • 신청자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매입 시: 지원 대상자가 매입주택의 소유자이며, 그 외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자

전세 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혼인기준 : 2014. 4. 1. ~ 2024. 3. 31. 기간 중 혼인신고한 부부

** 주택자금 : 주택매입(신축 포함)자금 및 전세자금

O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O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2%로 최대 300만원 지원(최대 10)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O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청년은 본인신청
O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작일 이후(`24. 4. 1.)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설문지 각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직인날인)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소득 확인서류 1(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
   소득증명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건강보험공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4.26.금까지)

첨부파일 2024년상반기신혼부부및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950 kb) 전용뷰어
홍보물(신혼부부청년지원).jpg (3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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