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4.26.금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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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산동 | |||||||||||||||||||||||
작성일 | 2024-03-21 | |||||||||||||||||||||||
조회수 | 154 | |||||||||||||||||||||||
O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26.(금) O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기준 : 2014. 4. 1. ~ 2024. 3. 31. 기간 중 혼인신고한 부부 ** 주택자금 : 주택매입(신축 포함)자금 및 전세자금 O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O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2%로 최대 300만원 지원(최대 10년)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O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청년은 본인신청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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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상반기신혼부부및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950 kb)
홍보물(신혼부부청년지원).jpg (3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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