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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동물보호소 입양사업 및 반려동물 등록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3-02-12
조회수 182

정읍시에서는 유기된 동물을 임시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동물들에 대한 입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입양을 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에도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홍 보 사 항

 

 

 

 

 

○ 기르는 동물을 잃어 버렸거나 무료로 입양을 원하는 경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www.animal.go.kr ) 확인

   ■ 시 ( 동물보호소 )에서는 유기ㆍ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시스템에 7일이상 공고,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 ( 무료 분양 )

  ■ 정읍시 동물보호소(하북동 41-1번지) 입양상담(063-535-6295) 후 방문 ( 무료 분양 )

 

○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 ( 시내 지정 동물병원 / 8개소 ) 방문

     - 이미 등록자도 주소지 등 소유자 정보 변경 시 등록정보 수정, 사망 시 변경신고까지

     -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첨부파일 사지말고무료로입양하세요(정읍시동물보호소입양절차).pdf (115 kb) 전용뷰어
2023년정읍시반려동물동물등록지원병원(8개소).xlsx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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