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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재위촉) 인적사항 공고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256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인적상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정읍시 초산동 주민자치 위원 및 고문(재위촉) 인적사항 공고

2. 내   용 : 위원 및 고문 재위혹에 따른 자치위원, 고문 인적사항 공고

붙임  주민자치 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고

 

 
 
첨부파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및고문인적사항공고.hwp (6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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