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재위촉) 인적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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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산동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256 |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인적상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정읍시 초산동 주민자치 위원 및 고문(재위촉) 인적사항 공고 2. 내 용 : 위원 및 고문 재위혹에 따른 자치위원, 고문 인적사항 공고 붙임 주민자치 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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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및고문인적사항공고.hwp (6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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