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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87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 안내

 

2021년 2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소방, 경찰)이 차단시설 설치구역(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신속히 진출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설관리소등은 차단기를 새로 설치하실 때는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 주시고, 기존차단기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도록 업데이트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긴급자동차전용번호판및자동통과홍보리플렛.pdf (61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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