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3.21.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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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산동 |
작성일 | 2022-03-22 |
조회수 | 184 |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주요 조정 사항> 사적모임 인원 : 6인까지 -> 8인까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적용기간 : 2022년 3월 21일 0시~ 4월 3일 24시[2주간]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49 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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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3.21~4.3).hwp (199 kb)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 (2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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