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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3.21. ~4.3.]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184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주요 조정 사항>

사적모임 인원 : 6인까지 -> 8인까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적용기간 : 2022년 3월 21일 0시~ 4월 3일 24시[2주간]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49 제1항 각호

첨부파일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3.21~4.3).hwp (199 kb) 전용뷰어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 (22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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