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초산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78

1. 신청기간 : 2024. 3. 18.(월) ~ 2024. 4. 19.(금)

2. 접 수 처 : 각 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방문접수)

3.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단독주택)
4.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5. 신청자격 : ①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② 사업완료(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6. 대상자선정 :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7. 제출서류 :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및 설계도서

첨부파일 (3)신청서식(지원사업).hwp (152 kb) 전용뷰어
(4)신청서식(등록한옥).hwp (46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