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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76

1.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연 50만원 지원(학기별 25만원씩 분할 지급)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5.(금)

5.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③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④임차료 납입 증명서, ⑤통장사본

* 제외대상 : 휴학생, 직계혈족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타 법령 등에서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추진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전입대학생주거비용지원사업추진계획.pdf (320 kb) 전용뷰어
정읍시전입대학생주거비용지원신청서(서식).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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