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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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산동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76 |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2.19. ~ 2024.2.29. ❍ 지원대상 : 여성 1인가구, 남성 1인가구,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내용 : 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또는 안심장비 3종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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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신청서.hwp (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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