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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108

 ❍ 신청기간 : 2024. 3. 6.(수) ~ 3. 20.(수) / 15일간
 ❍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 158개소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등
    ※ 관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 자치관리위원회 등 기존에 비영리단체 등록이 되어있을 시 신청 가능
    → 비영리단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될 시
         비영리단체 등록 후 사업진행 가능
   - 주민 동아리(최소 8명 이상의 입주민으로 구성)
 ❍ 접수방법 : 읍면동 방문 접수(관련 서류 작성)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첨부파일 2024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신청서.hwpx (6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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