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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3-10
조회수 93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4. 3. 7.(목) ~ 4. 30.(화) (전산입력 기간: 3.7.~ 5.10.)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4년도 사업기간(’23.11월‘24.10월) 중 친환경 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지급한도 : 0.1 ~ 5.0ha/농가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
❍ 신청농지
    - 논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논단가로 지급
    -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 과수품목(74품목) :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등록 품목 중 과실류, 수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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