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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63

2024년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1. 대상지역 : 읍,면(도시지역 포함) 및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2. 사업내용 : 방치된 주거용 빈집 철거비 지원

3. 신청기간 : ~2024.3.25(월)까지
4. 제출서류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철거 공사 견적서
  - 건축물 소유권 확인순서 (1.건물등기 / 2.건축물대장 / 3.과세대장 /4.토지등기)
  ※ 토지소유자는 철거처분권이 없으며, 건물이 붕괴되어 해체신고 대상이 아닐경우 토지소유자 신청 가능
  ※ 건축물 사진: 제출된 사진으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담당자 직접 촬영하여 제출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전 해체신고 절차 필수 안내
     (무단 철거 시 형사처벌 대상 및 보조금 미지급)

문의: 063-539-7785

첨부파일 2024년농촌주거용빈집정비사업신청관련서류.hwp (17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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