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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341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 8.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읍시육아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2).hwp (71 kb) 전용뷰어
2023년8월9일-a0-공고결재(2).hwp (3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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