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연지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계획(지침)」변경 안내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157

가. 변경사항 :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품목 사업량, 주거유형, 지원기간

나. 적용시점 : 2023.8.1.부터

다. 주요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지원대상

(공통)

- 1인가구

(만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1인가구

지원

계획

2p

(적색

표기)

지원기준

(공통)

-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지원품목

사업량

(공통)

- CCTV와 안심장비 각각의 사업량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량 범위 내에서 CCTV와 안심장비

사업량 조정 지원 가능

주거유형

(CCTV)

- 아파트, 단독주택 가구 지원 불가

- 주택유형에 따른 제한규정 삭제

※ 단, 단독주택은 설치업체와 협의 필요

지원기간

(CCTV)

- 1년

- 1년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됨

 

 

첨부파일 ★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지원사업계획(1차변경).hwp (279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