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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년 추석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알림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293

○목 적 : 추석절을 대비해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기 간 : '08. 9. 1 ~ 9. 12(2주간)
○단속대상
- 추석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 수산물 수입업체 및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 업소
-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횟집 포함)
-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
○단속품목
- 명절 성수품, 지역특산물, 횟감용 활어 등
○조치계획
-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자-> 불법유통물량 보강수사 후 피의자 검찰송치 또는 경찰 고발조치
-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 및 표시방법 위반자->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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