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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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지동 |
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139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22.(목) (2)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3) 지원내용 :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나. 신청 구비서류 * 각 1부 (1) 사업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산세 세목별(주택분) 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 모두 포함)
다. 유의사항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예외 대상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모두 해당 - 착공신고자는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 가능(증빙서류 추가 제출)
자세한 내용은 연지동주민센터 총무팀(063-539-7803) 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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