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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39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22.(목)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2)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3) 지원내용 :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나. 신청 구비서류 * 각 1부

    (1) 사업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산세 세목별(주택분) 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 모두 포함)

 

  다. 유의사항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예외 대상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모두 해당

   - 착공신고자는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 가능(증빙서류 추가 제출)

 

자세한 내용은 연지동주민센터 총무팀(063-539-7803)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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