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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149

○ 사업기간: 2023. 10. ~ 2024. 9.

 ※ 예산 조기 소진 시, 기간 전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결혼 1년이상으로 난임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 발송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 02-2639-2855)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건강한출산을위한난임부부진단검사비지원안내.pdf (68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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