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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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지동 |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242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지원해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사업체에서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 1. ~ 2018.12.31. 2. 신청대상 : 30인 미만 사업자 3. 접 수 처 :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사회보험3공단 EDI시스템 오프라인 /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붙임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홍보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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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자리안정자금_홍보문.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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