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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성범죄 예방용 CCTV 이설공사 행정예고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255


1.사업명:『아동성범죄예방용CCTV이설공사』

2.시행청:전라북도정읍시청

3.행정예고기간:2016.9.13.~10.2.(20일간)

4.의견제출기간:2016.9.13.~10.2.(20일간)

5.공고방법:정읍시청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정읍시청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6.관련근거
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2(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등)
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다.개인정보보호를위한공공기관의CCTV설치 운영지침
라.『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대상)

7.이설장소시기동556-15(성구이발소부근인도)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정읍시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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