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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하반기 생활안정기금 신규 융자 홍보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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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에 따라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2023.11.17.(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자

             * 학자금, 임대보증금 등의 용도에 한함

2.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5백만원

3. 융자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대여이율 : 무이자, 연체시 : 2%)

4. 보증인조건 : 재정보증인 1명 이상이며 정읍시에 거주하고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자

5. 제출서류

 

융자 대상자

보증인

융자 대상자 및 보증인 공통서류

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생활보장기금 차용증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대여사업 대상자 추천서

등록금고지서(학자금대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활동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입주보증금)

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견적서(영세사업 운영을 위한 기계 구입 등)

 

 

※인감도장 경우 인감증명서 별도로 발급 및 제출이 아닌 담당자가 대조 확인 필요

 

6. 안내 사항

  가. 학자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

  나. 융자 신청자와 보증인의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서류: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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