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하반기 생활안정기금 신규 융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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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지동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185 |
<meta name="Generator" content="Hancom HWP "> <style type="text/css">*{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HY신명조;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style>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에 따라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2023.11.17.(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자 * 학자금, 임대보증금 등의 용도에 한함 2.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5백만원 3. 융자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대여이율 : 무이자, 연체시 : 2%) 4. 보증인조건 : 재정보증인 1명 이상이며 정읍시에 거주하고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자 5. 제출서류
※인감도장 경우 인감증명서 별도로 발급 및 제출이 아닌 담당자가 대조 확인 필요
6. 안내 사항 가. 학자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 나. 융자 신청자와 보증인의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서류: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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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연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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