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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지동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455

1. 정읍시 연지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단속 등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정읍시 연지동 방범용 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16. 4. 15. ~ 2016. 5. 04. (20일간)
다. 공고방법 : 정읍시청 및 연지동 홈페이지의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연지동_방범용_CCTV_설치).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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