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지동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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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지동 |
작성일 | 2016-04-18 |
조회수 | 455 |
1. 정읍시 연지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단속 등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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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연지동_방범용_CCTV_설치).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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