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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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지동 |
작성일 | 2015-09-15 |
조회수 | 879 |
“돌아오지 못한 65년, 납북자 가족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대 상 자 : 6.25전쟁 중(1950.6.25.~1953.7.27.)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신고접수 : 2015년 12월 12일까지? 구비서류 :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문의전화 : 1661-6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