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건설기계 엔진교체, D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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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45 |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 사업규모 : 40대(차종별 차등지원으로 물량 변동가능) 나. 사업대상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룰러 등 건설기계 소유자 다. 사업내용 :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전액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가. 사업규모 : 50대(차종별 차등지원으로 물량 변동가능) 나.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의무운행기간 2년 운행 가능) 다. 사업내용 :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공통 가. 접수기간 : 2024. 4. 1.(월) ~ 4. 15.(월) * 접수물량 미달 시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신헝 나.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 - 등기우편 : 5618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7, 자원순환가 기후변화팀 - 방문접수 : 자원순환과(본청 앞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2층) 다. 제출서류(미제출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저공해조치 신청서(붙임1, 2), 자동차 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사본) (과태료처분유예차량) 과태료 처분 통지서(사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는 자원순환과 문의(063-539-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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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건설기계엔진교체DPF)공고문.hwp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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