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급여신청 o 신청장소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신청 o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 서(해당자),의료비지출영수증,진단서등 ▣ 급여내용(개인급여) o 1종 :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o 2종 :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