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04쌀소득보전 직불제 약정기한 연장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04-07-12 조회수 1604 - 당 초 : 6. 10 - 7. 10 - 변 경 : 7. 10 - 7. 30(20일간) - 가입대상 : 벼 재배농가(논농업직불제 신청농가) - 보전받지 못하는논 . 추곡수매약정면적,정부보급종 채종단지로 선정된논 - 납부금 . 당초가입자 : ha당9,680원 . 신규가입자 : ha당 48,440원 - 기타문의사항 : 농소동소무소537-5871,531-7645 농업진흥과530-7387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농소동 연락처063-539-78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