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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4쌀소득보전 직불제 약정기한 연장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04-07-12
조회수 1604

- 당 초 : 6. 10 - 7. 10
- 변 경 : 7. 10 - 7. 30(20일간)
- 가입대상 : 벼 재배농가(논농업직불제 신청농가)
- 보전받지 못하는논
. 추곡수매약정면적,정부보급종 채종단지로 선정된논
- 납부금
. 당초가입자 : ha당9,680원
. 신규가입자 : ha당 48,440원
- 기타문의사항 : 농소동소무소537-5871,531-7645
농업진흥과530-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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